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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비자원 "속눈썹펌제, 안전 관리 기준 마련해야“

17개 제품서 두발용 염색제에 쓰이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FETV=김윤섭 기자] 최근 속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속눈썹펌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 조사한 결과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7개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사용가능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한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화장품법에선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다.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과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