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푸른 뱀의 해’로 불린 2025년 을사년, 국내 산업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변곡점을 지나왔다. FETV는 주요 산업별로 2025년 한 해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를 짚어보고, 각 업계가 어떤 선택과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
[FETV=권현원 기자] 은행권 과징금 리스크가 해소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당국의 최종 판단이 올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과징금 최종 확정될 경우 건전성 등 우려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제재 자체는 불가피한 만큼 내년 은행권에는 감경 여부가 과징금 이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조원 규모’ 홍콩 ELS 과징금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권에 대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된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홍콩 ELS 판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자 주요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장검사에서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같은 해 5월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주요 판매은행의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을 결정했으며 은행권 역시 홍콩 ELS 관련 충당금 적립 등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분쟁조정 결정 이후 1년 6개월 이상 흐른 시점에서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쟁점은 판매 은행에 대한 과징금 감경 여부였다. 대규모 과징금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자본비율 등 건전성 하락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후피해 구제 노력 등 과징금 감경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날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등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최종 판단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은행권 과징금 이슈는 LTV 담합 의혹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한도를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을 통해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금리 부담을 높였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홍콩 ELS에 더해 은행권 과징금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은행권은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참고 자료일 뿐 담합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LTV 담합 의혹 관련 최종 판단 역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6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차)’를 안건으로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올해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은행권, ELS 재정비 마쳤으나 재개 시점 미정
은행권은 올해 홍콩 ELS와 LTV 담합 의혹 등 이슈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과징금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됐다.
특히 ELS의 경우 주요 판매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ELS 판매를 중단해 왔다. 당시 홍콩 H지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ELS 손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후 홍콩 H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금융당국이 올해 2월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판매 재개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이후 새 정부 출범, 금융당국 개편 이슈 등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밀리면서 재개 시점은 올해 말에 이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과징금 이슈와 관련해 증권가는 과징금을 반영한다고 해도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아직 최종 결론이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초 부과안을 전부 실적에 반영하기보다는 은행 추정액 기준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홍콩 ELS 과태료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1차 안보다 절반 정도로 감경된 선례를 볼 때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은행 추정액은 최초 부과액에서 약 30~40% 사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기에 공정위의 은행 LTV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이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관련 건도 은행들이 4분기 실적에 은행 추정액 기준으로 반영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LTV 담합 의혹 과징금은 은행당 약 1000억~1500억원 정도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