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활에 있어서 신용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대부분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출 현황이나 연체정보, 카드발급, 현금서비스 내역 등이 종합된 신용등급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조회 서비스는 연 3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1∼4월, 5∼8월, 9∼12월의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서는 조회 횟수를 1회로 제한되고 있지만, 연간 총 3회의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정보 해제 이력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 변동정보 열람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채무 현황과 각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동한 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채무 현황은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채무명세를 제공해주고 채권자 변
부모가 자산승계를 철저하게 준비해 자식에게 자산내역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자산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부모보다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다. 자산승계를 이미 한 경우든 하지 못한 경우든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각종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와 계좌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조회신청일 기준 금융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제공해 준다.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정보는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 금융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 주식현황, 대여금고 및 기타 보관금
금융활동은 현금의 보관이나 송금 등 단순한 기능을 넘어 저축, 펀드, 대출, 보험, 연금까지 소비자에게 아주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금융을 활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관별 금융상품이 제각각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종합해 비교해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이다. 목돈 마련을 위해 자금을 차곡차곡 쌓을 때 필요한 정기예금의 경우 희망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서 한눈에 제시해준다. 금융기관별 이율, 우대금리, 가입대상 그리고 단리인지 복리인지 상세하게 비교해서 보여준다. '펀드'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와 연동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펀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저축성보험 등의 절세금융상품을 절세요건과 대상범위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준다.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부터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몇 개월 전 해당은행에 타 은행 계좌를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할 때처럼 말이다. '타 은행 계좌등록'은 거래중인 은행에 타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여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이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휴먼계좌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기관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휴먼계좌를 해지해서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먼계좌 존재여부와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인 경우 온라인에서 손쉽게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개인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이 타 금융회사까지 소비자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일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거의 대부분 금융권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라 개인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 금융거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시간·비용 절감뿐 아니라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면 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주소변경 착오로 인해 민감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송부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 안내, 잔고현황,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고 금융사 관점에서 우편물 반송
지난 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동호회 회장 선출 공략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누더기식으로 발표되는 모습은 정책의 옮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신뢰성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마치 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과 싸움하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산을 늘리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며 경쟁은 자유다. 이는 모두가 암묵적 동의하에 순응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너 소사이어티, 복지재단, 구호단체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봉사와 이익의 사회 환원으로 사회경제가 순환된다. 따라서 사회경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너무 콩나라, 팥나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비율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감된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아도 이익을 배분할 때 투자자의 투입 자본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정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총괄적이지 않고 흐르는 물길을 막는 형태의 단순 국지적인 처방정책
자산 분야별 과거 대비 인상률을 보면 급여가 예전보다 약 80배 수준으로 인상됐고 그 다음 물가, 부동산, 주식 순으로 높게 인상됐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개인자산가뿐 아니라 기업들도 공장부지 등의 용도로 구입해둔 토지(땅)가격이 상승해 자산규모가 커진 경우도 있다. 또 부동산 거래에서 환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사례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당장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 금융기관 차용으로 어렵게 상황을 해결하고 이후에 회사가 정상화 되어 처분되지 않은 토지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토지 재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여유자금으로 기다릴 수만 있다면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 1∼3배 정도의 시세차익과 달리 엄청난 규모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개발 소문단계로 시작해 개발계획 발표, 착공, 공사, 완공, 활성화 단계로 가격이 상승한다. 착공, 공사, 완공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그 만큼 적다. 하지만 소문단계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거래는 인접한 유사물건이 있으므로 투자가가 확인하고 체크해야할 사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컨설팅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개발호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개발은 국가나 대규모 민간기업에서 주관하는 개발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개발호재에는 일반적으로 공항건설, 항만, 신도시, 산업단지, 도로, 전철, 관공서, 관광인프라, 학교조성 등의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호재가 몇 개 정도 있어야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바로 개발호재가 하나만 있어도 과거 사례에 의하면 다른 분야의 재테크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발호재들의 진위 여부를 투자자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계획 문서에 나열되어 있다. 이는 외교나 안보 비밀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제5차 국토개발계획', '서울플랜 2030' 등의 개발계획에 개발호재들이 있고 이들 문서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근로소득자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란 목돈이 생긴다. 은퇴 후 경제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프렌차이즈 가게를 오픈했다가 시장의 과잉경쟁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아니라면 자영업 가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큰 무리가 없다면 퇴직금이란 큰 목돈을 가게오픈 시설투자 소모성 경비로 충당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다면 원금 불패신화 토지에 투자해 보는 방안을 추천한다. 토지의 장점은 최소한 투자원금을 까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 수익의 폭이 엄청나다. 반면에 단점은 통상적으로 투자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안전성과 수익성은 높으나 환금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토지투자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목적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재테크 투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주기를 보면 보통 주식은 3년, 부동산은 7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다. 평균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유가 있는
자산증식을 위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주식,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수익형부동산에 과거 투자경험을 잘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과거 투자경험에 의해 기존 투자가 익숙할 것이고 새로운 대체투자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최근 풍부한 유동자금과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주식시장의 V자 반등으로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또 매수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와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투자 재테크에만 몰두하지 말고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한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계에서 자산을 일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에 대해 이번 기회에 눈을 돌려보자. 부동산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보다 투기라는 선입견이 많아 애초부터 재투자 방안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현명한 사람들은 시세차익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기는 경우를 주변에서 한번쯤은 들었다. 실제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리서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