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라 함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서, 법인 채무자 및 개인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 채무자 또는 개인 채무자를 가리켜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최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함과 동시에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법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해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라는 새로운 재건 트랙을 도입했다. ○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배경 종래 재건형 도산절차는 대규모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정리절차를 기본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의 주체로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금융거래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의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예·적금과 대출뿐 만 아니라 투자, 신용정보 수집 및 분석, 법률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경우 고객은 직접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금융거래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객은 이자수익과 대출 그리고 금융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일반적으로 1·2·3금융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금융권은 일반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농협, 수협 등의 특수은행을 포함하고, 2금융권은 주로 보험사, 증권사를 말하며, 3금융권은 1·2금융권 이외의 사채 금융시장을 일컫는다.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접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다. 또한 금융산업이 역사적으로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을 3대
<승진> △계리부문장 (상무) 주성환 △상품연구소장 (상무) 박재우 <임명> △FC채널전략부장 (부장) 홍상표 △뉴라이프추진팀장 (부장) 김경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가족부양과 주택마련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이고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자인 경우 우대혜택을 볼 수 있
◇부서장 △김민교 경영지원본부 법무실장 김민교△파생상품시장본부 TR사업실장 김기동 ◇팀장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IT보안팀장 강중규△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경영시스템팀장 이상윤△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상장공시시스템팀장 김미경△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 통계분석팀장 문용덕△경영지원본부 인덱스사업부 인덱스관리2팀장 도종숙△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1팀장 이범석△경영지원본부 홍보부 홍보2팀장 김성곤△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주식매매제도팀장 정종섭△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 채권제도팀장 신희용△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기업심사팀장 주진우△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공시1팀장 황교형△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 기업서비스팀장 권준호△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 북경사무소장 강영승△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상장심사팀장 김계주△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 글로벌시장운영팀장 변성환△파생상품시장본부 청산결제부 장외청산결제운영팀장 이종헌△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배출권시장팀장 손재식△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장 이종필△시장감시본부 감리부 감리총괄팀장 박신 ◇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경영전략팀장 김정영△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리스크관리팀장 황창기△경영
<승진> ◇부사장 △김문석 ◇이사△김영근 △유준모 △임대희 △정경호 △허 백
노후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원의 원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따라서 3대 연금은 중도해지 말고 인생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고 위험한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의 종류와 가입 및 인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세시대' 노후생활을 위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은 불입할 때 16.5% 세액공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이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저율의 3.3∼5.5% 연금소득세를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해두면 가입시점부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세제비적격'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 1인 15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납입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저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직위부여> ◇국·실장 △총무국장 박광우 △공보실 국장 이보원 △국제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칠 △비서실장 양진호 △핀테크혁신실장 김용태 △자금세탁방지실장 최인호 △금융그룹감독실장 박상원 △생명보험검사국장 양해환 △손해보험검사국장 차수환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우석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김봉균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영규 △외환감독국장 김동현 △여신금융감독국장 정용걸 △상호금융감독실장 한홍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황진하 △금융투자검사국장 함용일 △자산운용검사국장 최원우 △공시심사실장 김진국 △회계조사국장 홍순간 △회계기획감리실장 김은조 △금융상품분석실장 박종길 △연금감독실장 이상아 △금융교육국장 정형규 △포용금융실장 이창운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김호종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정기영 △민원분쟁조사실장 김동규 △부산울산지원장 김수헌 △경남지원장 황정욱 △강원지원장 이종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조정석 <전보> △기획조정국장 이근우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서규영 △법무실 국장 김정흠 △감독총괄국장 조영익 △제재심의국장 장진택 △정보화전략국장 장경운 △보험감독국장 강한구 △일반은행검사국장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 서정호 △여신금융검사국장
은퇴자들의 노후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경조사비' 지출이다. 나이가 들면 각종 모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과거 받았던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쉽게 경조사비를 줄일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 지출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얻겠다고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지출을 줄일 것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금융학습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퇴직금에 대한 절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급여계좌와 IRP계좌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원금만 받게되므로 퇴직금을 재투자를 할 경우 그만큼 투자원금이 적어지고 투자결과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도 15.4% 부과되므로 이리저리 손해다.일반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IRP계좌로 전환도 할 수 있는데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전액 IRP계좌로 입금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재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는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최소한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노후경제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속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 만큼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두 가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안정적인 재원적립과 운용 측면에서 발전시킨 것이 퇴직연금제도라 보면 된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사내 보관하던 사외 금융기관에 보관하던 상관없이 퇴직할 경우 법적규모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2005년 1월 27일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으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 관리 하도록 했다.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