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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의 고령화 이야기


의료공백 장기화와 초고령사회 대비 해결방향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공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늘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사망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의료현장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2월 6일 정부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에 걸쳐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재를 1만 명까지 확충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선발로 60% 이상을 보충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점,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래에 의사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점, 의사부족과 의사의 지역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확대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OECD 가맹국의 3.7명보다 크게 낮으며 가맹국 중에서도 하위 3번째에 해당 된다(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는 멕시코 2.5명, 튀르키예 2.2명뿐이다). 나아가 일반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2020년 현재 수도권이 5만 5065명으로 비(非)수도권의 4만 3618명을 상회하며 전체의 55.8%를 점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했다. 의대 증원을 실시하지 않으면 초고령사회가 더욱 진전된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의대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추가 입학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가 1만 명 정도는 된다. 이로써 초고령사회의 의사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의료제도가 닮은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차이가 없어 의사부족 문제는 없고 의료 접근성이나 1인당 외래진료 회수나 입원 일수 등 다른 지표의 경우 OECD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는 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최대 이유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협회는 출생율이 계속 저하되어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의사부족이 아니라 의사의 지역 ·진료과목의 편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좋을 것인가? 먼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계속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즉 ʻ의대 입학정원을 연 2000명씩 5년간에 1만 명 증원한다ʼ, ʻ입대 입학정원 증원은 필요 없고 오히려 감소해 나가야한다ʼ라고 일방적으로 서로의 주장만 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의사의 지역·진료과목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용 단가를 차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진료과목에서는 진료비용을 인상하는 한편, 과잉된 지역에서는 진료비용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ʻ지역별 한정 선발ʼ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ʻ지역별 한정 선발ʼ은 의사의 편중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대학이 특정 지역이나 진료과목에서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역별로 범위를 두어 ʻ지역별 한정 선발ʼ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신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면 장학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구조이다. 만약 재학 중 6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면 약 7~10년간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정책을 실시해 지역편중이나 진료과목 편중에 대한 대책을 실시했던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둔 지금은 의료계와의 대립과 의료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속히 덜도록 하는 의료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