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bhc치킨이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치킨전쟁' 2편을 편파보도라고 비판했다.
bhc치킨은 "1편 보다 한층 왜곡되고 편향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BBQ 입장은 그대로 보도했지만, bhc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편성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은 bhc 입장을 외면한 채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BBQ 임직원 및 bhc 가맹점주와의 인터뷰와 편파적인 내용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500개 가맹점주가 부당하게 질타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PD수첩 제작진은 방송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bhc와 서면 인터뷰 내용,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방송을 제작할 예정이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면서도 "PD수첩은 BBQ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과 검찰,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된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PD수첩 제작팀이 제출한 취재 경위도 공개했다.
bhc치킨은 "지난달 2일 PD수첩 팀은 BBQ 본사에 방문해 촬영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전반적인 촬영 스케줄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3일 후인 지난달 5일 bhc 전 울산옥동점 가맹점주인 진모씨와 인터뷰를 진행 후 bhc 관련 악의적인 내용만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bhc치킨은 "제보자인 진 모 bhc가맹점주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줄곧 bhc 흠집 내기에 앞장서 본사는 물론 다른 동료 가맹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며 "bhc는 진 모씨가 제기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현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진 씨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bhc치킨은 "PD수첩은 bhc가 BBQ 그룹웨어에서 '매운맛치킨'을 포함해 704건을 다운로드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와 관련 BBQ는 정통망 침해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8일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다운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bhc치킨은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현재의 성장 동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반드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