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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보험제도] 실손보험료 7.5% 인상…의원·약국도 청구 전산화

 

[FETV=장기영 기자] 2025년에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5% 인상된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20%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에 따라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료 전체 인상률은 평균 약 7.5%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전체 인상률 연 평균 8.2%에 비해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실손보험 유형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세대 2%대 ▲2세대 6%대 ▲3세대 20%대 ▲4세대 13%대다.

 

단,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상품의 갱신 주기와 종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

 

실제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개인별 계약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10월 25일부터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사로 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단계로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으며, 2단계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금 대리 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이 다양화되고, 단체보험은 업무 외 재해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으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업무 외 재해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각각 최대 1억5000만원,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