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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주의해야"...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FETV=임종현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금융거래 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또 환불 신청과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사례, 상품 발송을 미끼로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될 경우 연락처와 금융 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만일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은 받지 않고 있는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