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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일까...정부, 전국 PC·노래방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1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새희망자금 3.2조 지급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FETV=김윤섭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원조달을 위한 7조8000억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약 86%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됐다.

 

정부는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들 소상공인은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규모는 3000억원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란주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000명은 15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려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며 헬스장·당구장·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지속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등 기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자료없이 신속히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