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부터 각종 민원 관련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수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전자등기우편을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즉시 확인 가능해졌고, 발신인은 서류 수령률을 높이는 동시에 등기 우편 발송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고지해 왔다. 하지만 등기 우편 발송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소 변경 등을 이유로 수신인이 우편을 수령하는 비율이 56%에 불과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자등기우편 서비스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후 최대 이틀이 지나도 열람한 기록이 없는 경우 곧바로 기존의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 회신문의 경우 민원인이 원할 때에만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른 업무 관련 통지서도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