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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사 배상안 추진...예방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

 

[FETV=유길연 기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예방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배상 책임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고객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사의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