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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금저축 수령액 월 평균 25만원…“노후대비 기능 미흡”

 

[FETV=조성호 기자]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8년말 대비 6%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이 이어졌지만 수령액은 월 평균 25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43조4000억원(계약수 702만건)으로 전년 말(135조2000억원) 대비 6.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105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이어 신탁(12.2%), 펀드(1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과 신규납입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수료 차감 이후 수익률은 3.05%로 전년(-0.44%) 개비 3.49%포인트 대폭 개선됐다. 펀드가 10.50%로 가장 높았으며 신탁(2.34%), 생보(1.84%), 손보(1.50%) 순이었다.

 

지난해말 연간 총 납입액은 9조7000억원(적립금 대비 6.8% 수준)으로 전년 보다 3.9%포인트(3916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연간 총 수령액은 3조원(101만3000건)으로 16.0%(4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28만3000건으로 7.6% 감소했다. 보험의 신규계약은 16만건으로 전년 대비 17.3% 감소한 반면 펀드는 12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지난해 해지계약은 27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해지계약의 경우 일시금 수령 등 임의 중도해지가 88.3%(26만70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가입률이 20.2%로 낮고 연금 수령액은 연 302만원(월 25만원)에 불과하는 등 노후대비 역할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소득 4000만원 초과 시 각 소득구간별 가입자 비중은 20% 내외였지만 연소득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과 2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은 각각 10.8%, 0.8%에 그쳤다. 금감원은 “세금 납부액이 크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등은 가입유인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연금저축은 기존 계약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은 지속 중이지만 연금신탁 판매 중단 등으로 신규 가입이 축소돼 계약 수 증가가 0.04%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됐다”면서 “국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규율에 의해 수익률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 개편 및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올해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으며 향후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확대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