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 사직동 공유주방. [사진=심플프로젝트컴퍼니]](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831/art_1564647716569_a9eece.jpg)
[FETV=김윤섭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최초 공유주방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쿡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유연한 대처를 통해 실증 특례나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 원), 실증사업비(최대 1억2000만 원)를 지원한다.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유통, 수키는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 납품·유통할 예정이다.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위쿡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하여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공유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