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730/art_15643061973785_4aa851.jpg)
[FETV=유길연 기자]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금지된 성분이 세정제에 포함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확인 및 공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세정제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하고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대상 25개 가운데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최대 62.5㎎/㎏, 3개 제품에서는 CMIT가 최소 5.5㎎/㎏∼최대 15.5㎎/㎏,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76.0㎎/㎏ 검출됐다.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를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