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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환인제약 승계리뷰] ③창업주에게 남은 지분 ‘10%’, 증여세 절감 전략은

지분 10% 넘겨 받은 이원범 사장, 증여세 99억 부담
추가 확보 시점 결정할 '주가', 신약개발 성과는 미미

[편집자 주] 정신신경용제 전문기업 환인제약의 최대주주가 최근 창업주인 이광식 회장에서 장남 이원범 사장으로 바뀌었다. 한때 경영권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드디어 창업주가 환인제약을 인수한지 47년 만에 승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FETV는 그 기간 동안 환인제약의 지분구조 변화를 훑어보고 오너 2세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FETV=김선호 기자] 올해 환인제약의 창업주 이광식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수증한 오너 2세 이원범 사장은 이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안게 됐다. 부친에게 남아 있는 10%의 지분도 추가적으로 넘겨 받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마련과 절세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환인제약은 2025년 10월 30일에 최대주주가 ‘이광식 외 1명’에서 ‘이원범 외 1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광식 회장이 장남 이원범 사장에게 보유 주식 186만주를 증여하면서 생긴 변화다. 이로써 이원범 사장의 환인제약 지분율은 3.27%에서 13.27%로 상승했다.

 

이원범 사장은 2010년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근로소득, 배당수익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장내매수, 시간외매매을 통해 주식을 확보해나갔다. 부친으로부터 10%의 지분을 증여받기 직전에 60만9067주(3.27%)를 확보했고 이에 투입된 자금 규모는 약 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지분 수증으로 이원범 사장은 증여세 부담을 안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증여받은 주식 186만주의 규모는 214억원이다. 주가를 반영해 주당 가치를 1만15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가 1만원대에 머물자 증여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세율은 대상 재산의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가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214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최종적으로 99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213억원이다.

 

과세표준액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2억원이 된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3억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은 99억원이다. 그중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는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원범 사장으로서는 배당수익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인제약은 매년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데 이원범 사장이 증여받은 주식까지 합산할 시 내년 초부터 7억4072만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면 15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수익은 단순 계산으로 111억원이 된다. 향후 이광식 회장이 매년 지급 받는 보수도 기대해볼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임원의 보수를 살펴보면 이광식 회장은 매년 9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다만 이원범 사장은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지만 지배력을 보다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06년에 최대주주 지위를 미국계 투자기업 데칸펀드(Deccan Value Advisors Fund)에 넘겨줬고 이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데칸펀드가 최대주주로 변경된 2006년 이광식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은 20.65%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원범 사장은 이보다 높은 지분율을 지녀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광식 회장에게 남은 10% 지분을 넘겨받아야 하는 셈이다.

 

 

과거의 이력을 감안하면 이원범 사장으로서는 직접 환인제약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친인 이광식 회장에게 증여를 받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두 경우 모두 이원범 사장에게는 주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이광식 회장에게 남은 지분 10%(186만394주)를 증여받게 되면 해당 시점의 주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번 증여에서 적용된 주당 1만1500원으로 책정될 시 비슷한 수준의 99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가가 더 낮아질 경우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환인제약은 2018년 이후 진행한 신약 개발 과제 가운데 4건이 중단되고 5건의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이 비임상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 업계에선 신약 개발 성과가 미미해 환인제약 주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