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아리바이오(옛 아리메드)는 설립 초기부터 패혈증 치료제(AR1003), 슈퍼 항생제(AR1004), 치매 치료제(AR1001) 기술이전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지만 기술특례 상장 실패라는 상흔이 남았다. 소룩스와 합병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코스닥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논란이 재점화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FETV는 그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리바이오를 해부해보고자 한다. |
[FETV=김선호 기자] 아리바이오가 기술특례 상장 실패 이후 소룩스와 합병으로 코스닥 시장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7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는 최초 1조1645억원에서 8522억원으로 낮아졌다.
최근 금용감독원 관계자는 “소룩스의 아리바이오 흡수합병 관련 기업가치 산출에 대한 적정성을 주요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올해 7월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국 측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대한 실체에 대해 정정요구를 한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소룩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조직은 공시심사국의 특별심사팀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다.
그동안 소룩스가 정정한 증권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리바이오 기업가치와 관련한 내용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2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아리바이오의 기업공개 무산 배경을 추가 기재했다.
이에 따르면 아리바이오는 2018년, 2022년, 2023년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총 3번의 기술평가를 진행했지만 등급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3년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FDA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했지만 기존 허가약물과 동일조건에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
구체적으로 평가기관은 치매 치료제 AR1001 개발이 성공할 경우 질병조절 치료제라는 독보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PDE5 개발 가능성과 임상 2상에서 6개월 투여 이후 위약군이 없는 점, 기존 허가약물(도네페질, 아두카누밥, 레카네맙)과 동일 조건에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임상 3상 진행 중으로 임상 완료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임상에 실패하거나 라이선스 아웃 등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아리바이오가 추정 손익을 근거로 제시한 기업가치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코스닥 상장사인 소룩스는 주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아리바이오는 사정이 달랐다.
아리바이오 기업가치 산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가 이어지면서 합병이 1년이 넘게 연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는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지난해 8월 1조1645억원에서 3124억원 하락한 올해 10월 기준 8522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아리바이오 기업가치 산정과 관련해 추가·정정된 내용은 AR1001의 판매가격과 이에 따른 매출을 예측하기 위한 Avance(파이프라인 가치평가 전문기업)의 통계자료, 삼진제약과 중국 Neuco United Co., Ltd.와 독점판매권 계약에 대한 상세 내역 등이다.
이러한 내용이 추가·정정이 되는 동안 합병 시점이 연기됐고 추정 손익에 반영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소비자물가 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등)를 최근 시점에 맞게 새로 적용하면서 추정 손익에 변화가 생겼다. 기업가치가 점차 낮아지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 산출을 위한 근거의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올해 7월에는 중국 측 제약사와 맺은 계약 등의 실체를 요구했다. 그 전까지 아리바이오가 맺은 중국 제약사의 법인명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고 올해 10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소룩스 측은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을 이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중국 내 상업화 파트너를 공개한 증권신고서를 재제출했다”며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