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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콜센터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 신설

 

[FETV=권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이해관계자들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상생협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협력업체 평가에 근로자 보호 조치 항목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올해 안에 구성해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관련 방안을 마련하며,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홍배 의원은 "감정 노동의 외주화로 인해 고객 응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모두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라며 "KB국민은행은 상생협약 이외에도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가 건전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