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4.1℃
  • 흐림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9℃
  • 맑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5.8℃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5.3℃
  • 맑음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4.6℃
  • 구름많음보은 24.6℃
  • 구름많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5.5℃
  • 구름조금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7.3℃
기상청 제공


유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 ‘5개월만 석방’…보석 허가

 

[FETV=김선호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함에 따른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