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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2년 연장

 

[FETV=권지현 기자]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된다.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 파손을 야기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제외 조항을 뒀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