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창수 기자] 한화그룹이 그룹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화 태양의 숲’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화 태양의 숲’ 은 한화그룹이 지난 2011년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외에 친환경 숲을 조성해온 활동이다. 지난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등에 지금까지 총 7개의 숲을 조성했으며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33만㎡의 면적(여의도 면적의 약 4.6배)에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해당 지역의 사막화 방지, 수질 정화, 대기 정화, 토사유출 방지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몽골에서는 무단벌목과 방화로 인한 사막화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주민들이 한화 태양의 숲 조성 이후 다시 돌아와 산림관리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화 태양의 숲’이 더욱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태양광 양묘장에 있다. 일반 묘목장에서 묘목을 키우기 위해선 전기가 사용되는데 그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어 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태양광 양묘장은 태양광 에너지로
[FETV=김창수 기자]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4곳이 순위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의 매출 하한선이 매년 상승한 반면 신규 진입 기업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 중 매출 상위 톱10의 경우 1~7위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한국산업은행이 1년 만에 19계단 급상승하며 8위를 차지했다. 전년 9위와 10위였던 GS칼텍스와 현대모비스는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500대 기업 매출 하한선은 9428억 원으로 전년 9216억 원에서 2.3%(212억 원) 늘었다. 4년 전인 2016년(7303억 원)과 비교하면 29.1%(2125억 원)나 증가한 수치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3만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연결기준, 지주사는 개별기준)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34곳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탈락하며 자리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500대 기업의 지난해 기준 총 매출액은 2907조5430억 원으로 전년(2835조2683억 원)에 비해 2.5%(72조2747억 원)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223조3487억 원에서 163조4267억
[FETV=김현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지난 4월, 2년 구형보다 6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성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측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돌아가신 후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수십 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상습
[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용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법 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라는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 합병 시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 역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영장 청구서 150장’, ‘수사기록 20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8시간30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수사는 ‘승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과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법 승계’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을 이 부회장과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발부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이 삼성의 ‘경영 위축’ 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년4개월여 만에 구속 위기를 벗어난 이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뉴삼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뉴삼성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병과 분식회계…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불법 승계’ 의혹 이 부회장은 당시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다고 의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직접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승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년7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장기간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검찰이 삼성의 ‘경영 위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
[FETV=김현호 기자] ‘불법 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후 7시를 넘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8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심사는 지난 2017년 1월에 3시간40분, 같은 해 2월의 7시간30분보다 오래 걸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에 직접 개입했거나 보고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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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은 횡령·자본시장법 위반·뇌물 등 이른바 3대 기업 범죄“라며 "이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려는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준법 경영을 외면한 법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은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