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삼성물산, 준법위 당부받은 날...근로자 사망사고

 

[FETV=김현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 19일. 삼성물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법위의 당부가 있던 이날 삼성물산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삼성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자 A씨가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에 맞아 숨졌다. A씨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마치고 펌프카에 남은 시멘트를 레미콘으로 옮기는 작업에 나섰다가 배관에 맞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