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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추석 직전 지급 유력...이번주 시기 최종 확정

소상공인 지원금 17일부터·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FETV=김윤섭 기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 방역 상황이 변수지만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거리두기 영향으로 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작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원래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방역당국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작년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최대한 존중해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