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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

현대위아 사내 협력 파견근로자 64명, 2014년 소송후 7년만에 승소

 

[FETV=류세현 기자] 현대위아가 하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8일 받았다. 2014년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64명 근로자는 현대위아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견근로자보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맡길시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된다.

 

현대위아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측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상고까지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 공장 청소, 도색작업, 외주검사 등의 기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