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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규제하고 노조활동 감시하고”...삼성전자서비스 전철(?)밟는 JT저축은행

JT저축은행, 임단협 교섭안에 타임오프 축소 및 홍보활동 사전승인 등 노조활동 규제
노조측, 노조가입 등 노조 활동 규제심각...노조 와해공작 ‘불신’에 수개월째 투쟁시위
사측, 노조 가입범위 및 타임오프 조정은 협상중...“노조활동 방해주장은 일방적“일축

[FETV=오세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른바 ‘그린화’ 작업 등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인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않은 가운데 일본계 저축은행인 JT저축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노조 등 일각에서는 JT저축은행의 모 기업인 J트러스트그룹이 각 계열사 노조간 교류 활동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한편 심지어 노조원의 수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JT트러스트그룹의 대표적인 JT저축은행의 노조는 사측이 노조 활동 방해 공작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 노사 양측은 수개월째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트러스트 특별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등 노조상근자들의 타임오프를 대폭 줄이는 등 노조 활동을 대폭 규제하고 나서 노조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초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대외 홍보활동도 사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의 집행부(상근자)가 단체교섭 참석 등 노조 활동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일반 근로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를 보장 받지 못할 경우 근무 외 시간만 노조활동을 할수 있어 사실상 노조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사측이 타임오프제를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진한 JT저축은행 노동조합의 지회장은 “경영진은 일하는 노조를 강조하면서 현재 2000시간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전임노조를 없애고, 노조상근자들을 인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련의 모든 노조활동에 있어 사측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서면통지 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의 홍보활동은 사측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대내외 홍보인쇄물의 경우 사전에 사측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난해 노사간 합의한 노조 사무실 제공은 원천 무효로 되돌렸다.

 

노조활동의 탄압행태는 노조원 가입 규제로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직무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한 노조가입을 엄격히 제한, 규제했다. 제한된 직무는 경영전략본부를 비롯해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본부, 리스크관리팀, 투자금융팀, 인사팀, 리테일마케팅팀, 전산팀, 수습직원 등 본사 인력의 대부분으로, 노조 가입에 대한 자율권을 원천 봉쇄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본부장은 “이번 사측의 제시안은 올해 도입된 신인사평가제의 연장선"이라며 "특히 신인사평가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JT저축은행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J트러스트그룹이 JT캐피탈, JT친애저축은행 등 계열사 중 유일한 전임노조인 JT저축은행을 본보기 삼아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 노조원들 간 자유로운 교류활동도 사찰, 방해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 지회장은 “JT저축은행 노조가 다른 계열사 노조 또는 직원들과 교류하는 것을 사측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같은 계열사 내 노조 지부장이나 조합원 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JT저축은행의 임단협 체결식에 JT캐피탈의 지부장을 행사에 초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행사에 불참, 인사부장이 대리 사인하는 일도 벌어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또 “심지어 JT저축은행의 조합원들이 (관계사인) JT친애저축은행에서 진행하는 피켓 시위에 지원을 나가자 CCTV로 찍고 시간을 체크해 지원활동 시간만큼 계산해서 급여에서 삭감하려 한 사례도 있었다”고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계열사간 전적 시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체크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3개 계열사의 노조원 수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노조활동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대표이사가 전격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과 유사한 행태여서 더욱 주목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초 계열사 간 전적 시 면접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에서 JT저축은행으로 이동한 직원 50여명 중 노조 가입 인원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측과의 면접과정에서 그런 일들(노조가입 방해)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의 고위관계자 등을 통해 J트러스트 그룹이 JT저축은행 등 3개 계열사의 노조활동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그룹 내 노무부장을 만들고, 노무사와 노무법인 등과 정기적으로 모여 조합원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며 “삼성의 경우 노조원이 줄었다고 하면 ‘그린화’했다고 칭찬했다는데 JT트러스트그룹 역시 노조원들을 관리한 정황들이 쌓이다보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은 확정되는 않은 한편 노조활동 방해 공작 등 노조가 제기한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노조측에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타임오프 조정, 노조 가입범위 제한 등에 대해 협의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각 계열사 노조간 교류 역시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닌 만큼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적 시 면접에서는 업무역량과 업무적합도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뿐이며, 노조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은 없다”며 “노조원들의 인원 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금시초문으로, 다만 조합비 공제를 위해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JT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일본계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그룹이 SC저축은행을 인수해 국내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1조52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JT저축은행이 지난해 새로운 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노조는 저성과자 직원퇴출프로그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까지 약 200여일째 반대 피켓투쟁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