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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유형...20대는 '검찰', 30·40대 '저리대출', 50·60대 '자녀'

 

[FETV=박신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유형 가운데 20대는 검찰 사칭 전화, 30·40대는 금융사 저리대출 문자, 50·60대는 가족 사칭 문자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은 피해자 620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사기범의 접근 방식을 보면 문자메시지(45.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화(32.5%)와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사기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20.5%) 순이었다.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은 달랐다. 20대 이하에서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에서는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30·40대는 자금수요가 많은 연령대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50·60대 이상은 성인 자녀를 둔 세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하고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