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은행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출연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출연요율은 0.03%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전체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인 경우, 정책적 지원 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연비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요율로 차등으로 부과된다. 출연대상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의 경우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을 맡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