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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폭 20%p로...4억원 한도

 

[FETV=권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어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된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 역시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 최초 9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생애 최초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수준도 확대된다. 현재 10%p를 우대하고 있는 LTV는 최대 20%p까지 우대해서 적용된다. LTV가 40%로 제한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까지 금액에는 LTV 60%, 6억~9억원까지는 LTV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LTV 60%에서 5억원 이하는 70%, 5억~8억원 이하는 60%로 각각 변경된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 외 지역은 60%인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출 최대한도는 모두 4억원으로 설정했다.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4조1000억원이던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간 5000명의 청년이 해당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의 경우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