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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금융위가 관리한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부터

 

[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결정됐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사기·유사수신·해킹·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