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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축소...금리우대 최대 한도는 유지

 

[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일부를 없애기로 했다. 각 0.1%포인트(p)씩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의 항목이 사라진다. 또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경우 0.2%p에서 0.1%p로 우대금리가 줄어든다.

 

단 신용카드 사용과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등은 현행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시에도 현행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우대 최대한도(Cap)는 현행 연 0.2%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금리 우대 최대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춰서 운영 중이다.

 

이번 상품 조건 변경은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