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금융사에 대한 심사 중단 사유를 제한키로 했다.
앞으로 심사가 중단되더라고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또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금융지주사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형사 소송이나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때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당국은 먼저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소송·조사·검사 등이 착수되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상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키로 한 것이다.또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신규 인허가 심사 관련 제도 적용 대상은 보험, 여전,금융지주를 새롭게 포함해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당국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중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