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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금융 뿌리 뽑는다...“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집중 점검”

 

[FETV=이가람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불법주식리딩방,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에 나선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비대면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관계기관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우선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합동 암행점검을 추진한다. 리딩방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으로 회원을 모집해 자문료를 받고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불법리딩방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신종 수법에 대응하고 통신, 보안, 금융 등 전방위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를 차단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적발하고 기존 두 달 이상 소요됐던 차단 처리 기간을 2주 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와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한다. 보이스피싱도 본죄 형량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개설, 송금 및 인출책 등 예비행위와 조력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유사수신행위 또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5000만원에서 10년·1억원으로 대폭 조정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광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대폭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