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등도 오는 6월 말부터 금융감독을 받는다. 금융업을 겸하는 산업자본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기업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됐으며,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이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