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가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은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식당, 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중대본은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마감 시간을 9시까지로 현행 유지한다.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오는 14일까지 이어 간다. 이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들 수 있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