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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증권사, 모범규준 시행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3월부터 대체투자 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란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 외에 부동산·사회기반시설·선박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할 방침이다.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의무화되고,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점검 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충분한 현지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모니터링 및 이슈 관리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금융 사고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규정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의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