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석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원에서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빗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