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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 '버팀목자금' 받는다..."설 전 90% 지급 목표"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매출감소 100만원 지급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도 포함...'위반 업체는 대상서 제외"

 

[FETV=김윤섭 기자]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집합금지 대상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 메시지 안내 일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계좌 비밀번호나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종 피싱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