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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된다

 

[FETV=유길연 기자] 오는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이전 신청할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이전 신청에 필요한 절차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유형 변경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이전 시 불이익을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의 생각이 바뀌면 이전 취소도 가능하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의 계좌를 이미 갖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해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 금융회사로 나눠 이전하고자 할 때는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를 표준화한다. 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