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새해에도 금융권은 대출 금리와 보증료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또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 물량이 5%포인트(p) 확대된다.
우선,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원)이 올해 시작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 2차 프로그램 중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도 도입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된다. 은행 앱에서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은행, 핀테크 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도 영구화된다. 가입 시 필요했던 소득요건도 폐지되고 19세 이상 거주자는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의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보험의 경우 올해 3월부터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하게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제공된다.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7월에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4세대)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가 적용된다.
보험 모집 수수료도 개편된다. 이에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1200%로 제한되며,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상품별 기초서류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 이전보다 적은 자본으로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소규모‧단기 보험만을 판매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의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한다.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IPO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최대 30%까지 5%p 확대된다. 이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청약 증거금 기준 대신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이 적용된다. 청약·배정 절차도 바뀐다. 복수 주관사가 IPO를 담당하는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기존 0.10%에서 0.08%로, 코스닥은 기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 신규 투자자에 한해 시행됐던 레버리지·곱버스 ETP(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 적용 대상이 모든 투자자로 확대된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