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 새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는 기업은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5월 20일부터 현장 조사 때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조사 단계에서는 현장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외에도 조사 시간 및 기간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임의 제출 물품의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과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심의·처분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화게 하고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는 제한하고, 심의 절차가 시작된 뒤 증거 조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처분 시효 기준일을 정확하게 바꾸고, 동의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내놓은 피해 구제·원상 회복 등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이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CCM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다.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는지, 소비자 피해 규모 및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평가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CCM 인증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준과 배점도 중소기업의 인력·체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심사 지표를 조정했다.
윤리 경영,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 관점의 공익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가맹점 희망자 제공 정보 확대...정보공개서 구체화
새해부터는 가맹점 희망자에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단계에 가맹점 희망자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새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과 경영상 지원 제도, 운영 시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내년 5월 20일부터는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된다.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을 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절차 전반에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위 조사의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있다는 사실을 상품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게 했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하면 상품 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 단계에서야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았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추가 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에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신 판매되는 재화·용역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전에 온라인 등록된 상품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배송비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