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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거래소, 30일 심사위원회 개최…신라젠 운명 갈린다

 

[FETV=김창수 기자] 오는 30일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거래소가 거래재개를 허용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라젠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상장폐지를 할지 거래재개를 허용할지, 아니면 다시 경영개선기한을 줄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상 기업은 거래소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와 거래재개 또는 경영개선 기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기심위는 8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0일 열리는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할 경우 신라젠은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고 다음 거래일인 12월 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상장폐지의 권한을 갖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기심위에서 추가 경영개선기한을 줄 수도 있다. 경영개선기한은 최장 1년이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가는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