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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FETV=유우진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고,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 유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과 2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