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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강화 어디까지?...해외시장서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역대 최대'

 

[FETV=유길연 기자]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이미 작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9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무역 상대국이 취한 수입규제는 총 226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210건)을 16건 넘어선 수치다.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이후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으로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순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중국산 타이어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넘게 차지하면서 관련 산업이 보호무역 주의 기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반기 동안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서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됐다. 철강·금속, 화학 다음으로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 순이었다. 

 

문제는 하반기에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역외국 보조금이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수입규제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도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기조에 따라 수입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