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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약관상 '재해'...금감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FETV=권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중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된 보험 표준약관 등의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 코드'로 분류된 질병)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 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동킥보드·휠 등을 상시 이용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된다. 다만 금감원은 전동휠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을 제외해 관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산업재해 사망보험사의 약관도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