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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분활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되는 전세대출 내달 출시

 

[FETV=유길연 기자] 자금이 부족해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인하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출시할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에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 기간(2년)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는 것을 허용하는 상품이다. 또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품은 현재도 출시된 상태다. 하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만기 때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아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취급하면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한다. 은행에는 보증 비율 확대(90→100%)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상승한다. 반면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게는 가산 인상률을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상승 적용한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주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