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주사.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1252/art_15771523636482_d02923.jpg)
[FETV=김창수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싸고 5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000억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를 받는다.
함 씨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이 밖에도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 모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 모씨를 지난 17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20일에 구속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