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에게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에 20%로 높이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