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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응...홍남기 부총리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

 

[FETV=유길연 기자]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