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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임단협 타결…17년도 3%·18년도 3.5% 인상

7일 조종사노조와 2017·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기본급·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 지급
지휘기장 비행수당 및 체류비 추가지급, 여행경비 지원 등 처우도 개선

 

[FETV=김윤섭 기자]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4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며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고 당년 미 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