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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법정용어 변경

업계, “건설산업 전반에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될 것” 환영

 

[FETV=오세정 기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부르는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이 용어가 그간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 탓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설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용어 변경으로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도 그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