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4/art_15545976927833_49c59f.jpg)
[FETV=길나영 기자]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선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고 전했다.
먼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각각 감액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은 없지만, 고용보험료 월 250원과 산재보험료 월 250원을 줄일 수 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가입자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수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면 공단 대표전화, 홈페이지, 각 건보공단 지사, 금융기관 등에서 가능하며 가족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종합병원에 이어 일선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과 한방병원은 기존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