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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특혜’ 의혹 김의겸 건물…국민銀 “정상여신” 정면 반박

김종석 “창고서 고액 임대료 수익 불가능” vs KB “외부평가보다 적게 추산”

 

[FETV=오세정 기자]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이 대출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대출서류 조작’을 주장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측은 ‘정상 취급된 대출’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대출 특혜 의혹은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대출 실행을 위해 추정 임대료를 조작해 이자상환비율(RTI)을 권고 수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RTI는 2017년 11월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임대료 수익에 비교해 대출이자가 과도하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김 의원은 실제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했음에도 ‘창고’를 상가로 보고 임대료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은행 측이 RTI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2018년 8월 대출시 전체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RTI 제도 예외적용 허용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사안”이라면서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 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TI 조작 근거가 된 6개 공실에 대한 추정 임대료도 쟁점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임대 중인 4개 상가를 제외한 6개는 상가가 아닌 지하·옥탑의 창고라고 지적했다. 창고에서 국민은행이 추산한 연 3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추산한 임대료 범위보다 더 적게 임대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평가”라는 점도 내세웠다. 상가 개수가 많을수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 변제보증금이 늘어 대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 개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김 전 대변인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RTI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 추정소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시기이고, 금리를 포함한 대출조건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RTI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근거인데, 이를 어겨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